[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제품에 대한 모든 인증서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조명ICT연구원에 LED 조명제품 인증 원스톱 창구를 개설하고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ED 조명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은 3개의 법정강제인증(전기안전, 전자파, 효율등급)과 4개의 법정임의인증(KS,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 총 7개였다. 인증기관도 달라 업체들은 여러 곳의 기관을 방문해 각 인증별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의 비용과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에 개설된 원스톱 창구에서는 기업이 받고자 하는 인증의 절차와 기준, 신청 전 준비사항, 인증 신청서 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와 ‘비용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한 기업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LED 조명에 5종의 인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시간절감형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최대 170일과 70여 만원을, 비용절감형을 적용하면 최대 390만원과 110일을 각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명ICT연구원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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