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위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담합 적발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해당 업체 담합 포착 검찰에 넘겨
박효길
eco@ecomedia.co.kr | 2013-12-17 14: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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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업체 간에 담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에서 발표한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11월'자료에 따르면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업체 중 한솔이엠이(주) 등 3개사는 2008년 10월 30일 평택 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및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솔이엠이는 ‘진위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을 앞두고 사업자 간 경쟁이 있게 되면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라산업개발은 들러리로 참여하도록 하고,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는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함께 낙찰받는 계획을 수립 이들 업체에게 제안했다.

 

3개 업체 담당자들은 2008년 10월 28일 모임을 갖고 한솔이엠이를 낙찰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한솔이엠이 계획의 협조 대가로, 한라산업개발은 13억 5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을 받았고, 효성에바라는 45% 공사지분과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약속을 받았다.

 

한솔이엠이는 자사보다 설계 품질이 떨어지는 형식적인 기본설계(소위 ‘B설계’)를 마련, 이를 들러리 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이 평택 도시공사에 제출토록 하고, 사전에 투찰률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낙찰률은 공사 예정금액의 99.95% (79억 9400만 원)에 달했다.

이를 밝혀낸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은 3개 사업자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의 시정명령, 3개 사업자 총 86억 500만 원(한솔이엠이(4억 3600만 원), 한라산업개발(9900만 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3억 3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및 3개의 법인 고발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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