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로 박상철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채권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

박나인
eco@ecomedia.co.kr | 2020-08-21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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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박나인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연이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겹치면서 경기 불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례 없는 초유의 사태로 국가적 차원에서 다각화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인 채무자들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채권 독촉 및 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많은 채무자들이 마지막 방책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진행하고 있다.

본래 개인회생 제도는 5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하면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이다. 때문에 기간이 길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나, 변제기간이 36개월로 단축되었고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게되면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회생ㆍ파산 진행방법이나 신청자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개인이 이를 이행하기란 쉽지않다.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못해 신청 기각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진행할때에는 개인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면밀한 법률적 해석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유로의 박상철 대표 변호사는 “개인회생, 파산은 엄연히 서류와 신청자격이 다르다”고 밝히며 “낮은 변제율로 변제 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박상철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로의 대표 변호사로서 개인회생파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인단이 직접 회생파산팀을 이끌어 법률복지와 사회적인 재기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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