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설계사로서 정말 다양한 상조가입 문의전화를 받게 된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의사항이 바로 가전결합 상품에 대해 피드백을 요구하는 문의다. 상조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가입하게 될 때, 제안 받게 되는 가전결합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해보려 한다.
원칙적으로 상조회사는 '관혼상제(官婚喪第)'와 관련된 이벤트를 진행해주는 업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면서도 국민들에게 필요한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결혼, 장례 행사를 대행해주는 용역업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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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람그룹(주) 강남중앙본부 신림지점 원철 팀장 |
현재, 유통형 업체들은 가전제품을 결합판매 할 때, 상조가입신청서 이외에 캐피탈 할부계약서 및 서울보증보험에 들어가는 별도의 신원보증서류에 사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소비자가 가입 중에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 해당 상조업체에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전할부 잔금에 대한 원천적 청구를 하고 그와 관련된 소비자의 채무를 서울보증이 인수하여 구상권을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다시 말해, 소비자로 하여금 '신용불량'이라는 족쇄를 차게끔 하는 장치인 것이다. 즉, 가전결합 상품은 소비자에게 있어 신용도 관리에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케이스이며, 결론적으로 상조서비스가 결합된 ‘가전제품 공짜’라는 문구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100% 환급이라는 문구 역시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환급비율의 최고비율은 85%다. 가전결합을 파는 상조업체들은 이를 숨긴 채, 소비자들에게 100% 환급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제대로 성사하려면 소비자가 만기해약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지난 후인 최하 3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100% 환급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해약 신청시 바로 100%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모른 채, 소비자들이 너무나도 쉽게 가전제품 결합상품을 결정하는 것에 우려감이 든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세상에 무엇이든 공짜는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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