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하다

총 132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15개 사 법인 고발 조치
박효길
eco@ecomedia.co.kr | 2014-02-03 15: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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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 금호개발 등 21개사 들러리 합의 입찰참여

각 공구별 중복 않고 고르게 분포, 평균 낙찰률 97.56%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이 드러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 1월호'에 따르면 21개사들(고려개발, 금호산업, 대림, 대보, 대우, 두산, 롯데, 삼성물산, 서희, 신동아, 쌍용, 에스케이, 지에스, 진흥기업, 코오롱글로벌, 태영, 포스코, 한양, 현대, 현대산업개발, 흥화)은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모임 또는 유·무선 의사연락 등을 통해 각 공구별로 낙찰사·들러리를 합의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 합의형태로 8개 대형 건설사들(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15공구 중 8개 공구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실행했다.

 

5개 사(대우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는 5개 공구(203, 205, 207, 209, 211)에 교차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삼성물산은 진흥기업(213공구)을, 대림산업은 태영건설(214공구)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201공구, 215공구에 대하여 맞교환 방식으로 낙찰자‧들러리를 정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중견 건설사 합의형태로 7개 중견 건설사들(두산건설,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양)은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공구를 피해, 나머지 7개 공구를 모임 또는 의사연락 등을 통해 조정해가면서 참여할 공구를 결정하고 들러리를 세워 낙찰을 받았다.

 

금호산업은 코오롱글로벌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했으나, 들러리 합의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피심인으로 포함한다.

 

들러리로 참여한 사업자들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자보다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하는 방법(일명 ‘들러리 설계’ 또는 ‘B설계’)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각 공구별로 2개의 컨소시엄만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각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평균 낙찰률도 97.56%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 정보교환 금지명령의 시정명령, 총 1322억 8500만 원의 과징금, 15개 사(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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