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나면 국내 건축물 34% 붕괴 위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6-06-22 15: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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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일본, 에콰도르 등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내진설계 현황 및 기준상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향후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축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6.5%(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수의 34.6%)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진에 취약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4%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상의 문제점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제한된 범위(現 3층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이전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부재,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기준 부재, ▲지역별 지반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비구조체 대상 내진설계기준 부재 등이 꼽혔다. 


내진설계 및 인허가 측면에서는 ▲6층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구조물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의 구조기술사 역할 불분명,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내진설계 도서 평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 밖에도 ▲실효성 없는 내진설계 및 보강 인센티브 제도, ▲시설물 중심의 지진 피해 대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2층 이상),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보강 의무화,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및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전문가에 의한 내진설계·감리 및 도면 검토, ▲도시 차원에서의 지진 대응 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대익 소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건축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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