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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 William Warby |
건설업 · 벌목업 사업주와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한 ‘2014년도 확정보험료’와 ‘2015년도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확정보험료는 2014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개산보험료는 2015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 때 2012년 1월 21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5년도 보수액 월 1920000원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만 신고 · 납부하면 된다.
보험료 신고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과 정확한 보험료 계산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하면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는 보험료 산정 신고 방법 안내 및 납부서 발급 등 정상적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오는 27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신고 후에는 빈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해 시중은행이나 우체국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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