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납부예외조치 신청자 수는 22만4893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납부예외자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등으로 인해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 인정하는 제도로 납부예외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납부예외자는 향후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해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20개월의 가입기간이 필요한데다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하는 연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중요하다. 이번 납부예외 자격을 넓힌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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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종별 납부예외 신청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제공=김성주 의원> |
이번 납부예외조치를 신청한 직장가입자의 20%가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인으로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비해 경기악화에 따른 폐업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급해온 소득신고자의 평균 가입기간마저 114개월로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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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규모별 납부예외 신청 현황 <출처=국민연금공단, 제공=김성주 의원> |
이런 상황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납부예외조치가 시행되는 3개월 동안은 소득 감소로 인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에 필요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납부예외가 연금의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측(4.5%)과 근로자(4,5%)가 나눠 부담하나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근로자가 모든 보험료(9%)를 부담해야한다. 원래 납부하는 보험료의 2배를 내게 되는 셈이라 향후 추납 시 회사부담분(4.5%)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
김 의원은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악화돼 지금도 경제적 한계에 봉착한 이들이 실직해 소득상실자가 될 우려마저 있다”며 “저소득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 등에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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