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장의 위생관리 상태와 물세척된 달걀의 냉장 보관 여부 ▲검란기·파각검출기·살균기 등 선별포장 시설상태 점검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부적합한 식용란 처리 방법 준수 등 이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가정용 달걀에 적용해온 선별포장처리 의무가 내년부터 음식점 등에 판매하는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적용돼 유통 달걀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축산물 취급 작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줄 것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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