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내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무신고 영업 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9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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