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5월 14일 공포돼 2014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할 경우 그 업체의 명단이 공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의 실적,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는 불이익을 받게된다.
또한 앞으로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했다.
지금은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가 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됨에 따라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공공사의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및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공공사에서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도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그 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이번에 같이 개선됐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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