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올해 5월 하노이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의 후속 조치로, 양국 환경부 간 기후변화 협력사항을 보다 구체화한 이행약정을 마련한 것이다.
공동행동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양국은 폐기물 에너지화, 수상태양광 설치 및 친환경 수력발전 등 환경분야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을 개발 및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둘째, 베트남의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측정,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역량 강화 지원을 비롯해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을 발굴하는 등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양국 장관은 탄소가격제를 포함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넷째, 이번 공동행동계획은 양 부처간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력사항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는 이행점검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기후변화 공동행동계획 체결은 11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타결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약정”이라면서, “양국간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본보기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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