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2169억 원으로, 시행방식 변경과정서 미공람, 미협의 등 위반
대토지주 땅 2140㎡ 등 7880㎡ 구역경계 부당 추가 편입 등
구룡마을 개발을 놓고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해석을 달리한 서울시와 강남구 사이 갈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개발 감사원 감사결과를 놓고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2일 기자설명회에서 강남구 입장을 밝히고 진화에 나섰다.
강남구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를 언론보도에 오해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감사한 결과 ▲환지로 인한 개발이익(특혜)이 2169억 원에 이를 수 있고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 강남구 등 관계기관과 미협의, 주민공람 누락 등 절차상의 하자 발생 ▲대토지주 땅을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서울시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는 감사결과가 있는데도 오히려 시는 지난 1일 '일부 환지방식으로 인해 특정 토지주에게 특혜'라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역 지정·고시까지만 진행된 현재 상황에서 특혜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이 밝힘으로써 이제까지 환지 특혜의혹을 제기한 강남구의 주장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고 왜곡 해석 잘못 보도해 진실에 혼란을 줬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이는 감사원이 무효라는 판단대신 사업이 실효됐을 때 거주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착이 지체될까 우려, 향후 강남구와 서울시가 서로 잘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으로 강도높게 비판했다.
당초 개발구역 편입 계획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해 구역안에 포함할 수 없었던 특정 대토지주 소유지 699㎡를 포함한 공원 4808㎡를 부당하게 구역경계를 확대·편입시키고 軍 부대와의 협의도 없이 특정 대토지주 땅 1441㎡를 부당하게 추가 편입해줌으로써 특정 대토지주에게만 약 12억 상당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음이 밝혀졌다.
강남구는 고액자산가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기준 잘못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에 대한 자산 여부 등 공급기준을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고급자동자 소유자 및 여러 주택 소유자 등 고액 자산 투기혐의자에게도 임대아파트를 줄 우려가 있음이 감사결과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강남구는 서울시와 강남구가 원만히 협의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반성의 기회를 준 것임을 박원순 시장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조속히 강남구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변경한 환지방식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100% 수용 사용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해줄 것으로 밝혔다.
다만 강남구는 시가 어떠한 경우라도 특혜여지가 없는 여타의 방안을 제시한다면 거주민들의 신속한 재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할 것임을 협상의 창구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감사원 감사 내용을 인용,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 절차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감사원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유효하다'고 했다며 자료를 냈으나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허위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법적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안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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