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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1991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現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행되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과 비교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2009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공공기관특례조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시행해왔다.
법적목표는 2015~2016년 3.0% 2017~2018년 3.2%, 2019년 3.4%로 의무고용을 미달성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이 2015~2018년 통계청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과 환경부 산하기관 현황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법정목표 3.2%로 전체 공공기관은 3.16%인 반면, 환경부 산하기관은 2.46%불과했다.
2015~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중 장애인 고용율이 높은 곳은 국립공원관리공단(4.23%), 워터웨이플러스(3.79%), 한국환경산업기술원(3.48%)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애인고용 1% 미만인 곳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0.62%),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0.30%),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이 제로(0%)였다.
환경부 산하기관마다 장애인고용의무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으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환경부 산하기관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총 7억9000만원(7억9390만4000원)이었다.
납부가 가장 많은 곳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억2900만원(2억2906만3000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억8600만원(1억8623만9000원), 한국환경공단 1억3200만원(1억3214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또 올해 초 납부한 고용부담금 4억800만원(4억826만5000원)이 2015년 3300만원(3337만원)에 비해 약11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지원자·합격인원 미달, 퇴사·휴직, 지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은 의무사항”이라며 “고용부담금으로 직접적인 고용을 대체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기관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환경부 산하기관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가보훈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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