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초과시 업무 금지 등 건축물 안전 강화된다

국토부, 건축물 안전 사고 방지 위한 제도 개정 공청회 개최
이동민
eco@ecomedia.co.kr | 2014-09-23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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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실 설계나 공사를 한 건축사와 시공사,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마우나 리조트,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계 전문가와 학회, 단체, 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구성했으며, 종합대책TF팀은 총 36차례에 걸친 분과회의 및 총괄회의를 거쳐 총 28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제안된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불시에 실시하며,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 벌점을 부과, 일정 점수 초과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업무 수임을 제한하는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실시된다.

 

또한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의 확대 및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현행 위법 행위 적발시 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건축주와 관계전문기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처벌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모든 건축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착공 신고 시 구조와 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 제출과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도입,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체계 개선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축물 공사 시, 주요구조부 촬영을 의무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 개정안이 마련되면 시공자는 철근배치 및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공사 이후에 육안점검이 어려운 구조부위의 시공 장면을 기록,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안된 과제들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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