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구청서 단속에 한계...상위기관에 고발하라" 충고도
![]() |
△'악덕 공해업체' 우진환경개발(주)에 단속을 나갔던 청주시청 공무원이 바지에 냄새가 배서 두 번을 빨고도 버린 사실을 고백 했다. 이 업체는 기준치의 3배나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속보>충북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청원구 북이면 금암리에 위치한 우진환경개발(주)의 현장단속을 다녀온 후로 바지를 버린 사실을 고백했다.
이 공무원은 며칠 전 ‘악덕 공해업체’로 물의를 빚고 있는 우진환경개발(주)가 악취와 소음, 그리고 먼지 발생으로 주민들의 잇단 민원과 항의가 계속되자 현장 확인 및 단속을 나갔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실 진작부터 이 업체의 악취 발생 등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다”고 혀를 내두르며 “공장 안에 들어가자마자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실토했다.
![]() |
△이 업체 포크레인은 작업 중 한번도 물을 뿌리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의 증언으로 밝혀졌다. |
이어 “단속 때 입고 갔던 바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집에 가서 두 번 세탁을 해도 지독한 냄새가 빠지지 않아 도저히 입을 수가 없더라”고 혀를 찼다.
“슬러지공장 밖에 한번 가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공장 안이 이 정도인데 바깥은 안 가 봐도 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나 구청에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귀띔하면서, 환경부나 검찰에 고발하라고 친절하게(?) 가르쳐 줬다.
한편 우진환경개발(주)는 이번 악취 관련 단속에서 기준치의 3배나 초과 배출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편집국장]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