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반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등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발암물질이 확인됐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31년까지 검사 대상과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제조·수입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첫 품목별 검사 결과 공개다.
검사 대상은 궐련 256개,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이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각각 44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의 성분을 검사했으며, 중복을 제외하면 총 46종이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 결과 궐련 256개 제품에서는 니코틴과 타르가 모두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8~2.6㎎, 타르는 11.7~40.4㎎ 범위였다.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1,3-부타디엔, 카드뮴, 벤조피렌 등 여러 유해성분도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에서도 니코틴과 타르가 모두 검출됐다. 니코틴은 개비당 0.1~1.2㎎, 타르는 10.3~32.0㎎이었다. 포름알데히드는 모든 제품에서 확인됐으며, 담배특이 니트로사민인 NNN과 NNK도 각각 87개와 88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제품에서는 액상 자체를 분석했다.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고, 포름알데히드는 99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NNN은 2개, NNK와 비소는 각각 1개와 2개 제품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특정 제품의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근거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담배 제품마다 원료와 가열·연소 방식이 다르고,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개비당 배출물 함량을,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 1g당 성분 함량을 측정했기 때문에 유형 간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검사는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개별 성분의 함량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건강위험은 유해성분의 종류와 복합 노출, 사용량과 기간, 흡입 습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성분이 적게 검출되거나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해당 제품이 덜 해롭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검사 결과를 일부만 발췌해 특정 제품이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홍보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2031년까지 검사 성분 확대…합성니코틴 담배도 관리
정부는 이번 검사 결과 공개와 함께 2027~2031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 관리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유해성분 관리 고도화와 분석체계 강화, 국민 대상 정보제공 및 금연정책 연계 등 3대 추진방향과 10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검사 성분을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대상 성분은 2025년 기준 44종에서 2031년 50여 종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 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 현재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제품 유형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목록을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신규 담배제품에 대한 검사 절차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판매 개시 다음 연도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성분 명칭뿐 아니라 사용 용도까지 포함하고, 축소·허위 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검증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담배의 분석 범위도 넓힌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재 액상 자체를 검사하고 있으나, 향후 표준 전자담배 기기와 시험방법을 개발해 실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까지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생성되는 유해성분을 추가로 탐색하고, 다이옥신류 등 잠재적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법도 개발할 예정이다.
검사기관은 현재 3개소에서 2027년까지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의 검사 분야를 확대한다. 유해성분과 첨가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금연정책 연구와 흡연 예방교육, 금연 홍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 대상은 담뱃잎 유래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합성니코틴 담배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2026년 4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으로 담배 정의에 새롭게 포함된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유해성분 검사와 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담배 규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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