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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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등 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인상된다.
오늘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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