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찬성 214인으로 지방세 인상

김여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2-08 1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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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인상하는 지방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5인, 찬성 214인, 반대 1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시켰다.

 

 

지방세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다.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5원으로 인상하다.

 


이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와 '글로' 등 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인상된다.
오늘 통과된 지방세 개정안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궐련형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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