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부터 오존층파괴 특정물질 사용 감축 시작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12-11-03 10: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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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현대차 업무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 공고, 제조·수입허가 세부사항 확정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2013년부터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인 HCFC 사용 감축이 시작된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특정물질(HCFC) 사용을 원활히 감축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를 설정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먼저 특정물질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는 효율적인 감축을 위해 과거의 특정물질 감축경험 및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연도별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시장에 적극적인 감축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산업계가 대체물질 사용 확대 등 감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특정물질 감축으로 인한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시설대체자금 융자사업을 확대하고, 특정물질 대체전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감축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량은 2009-20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이며, 기준수량에 연도별 감축률을 적용해 기준한도를 설정했다. 기준한도는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으며,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특정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도 결정했다.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대상은 대체물질 사용 촉진 및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제조 또는 수입한 실적(기준수량)이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특정물질의 제조·수입허가 수량은 허가를 신청한 자의 전년도 허가 수량에 해당 연도의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하며, 특정물질의 종류변경은 오존파괴지수로 환산한 허가 수량 내에서 허용함으로써 감축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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