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실내공기의 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 투자할 의향은 갖고 있지만 개선 방법등에 대하여는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의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37.4%가 만족, 15.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47.1%였다.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는 아토피 피부염 등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주민입주 전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지자체장에게 제출하고, 60일 동안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5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528명과 45개 관리사무소, 13개 시공사, 151명의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학회에 의뢰해 제도 이행 실태와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37.4%가 만족, 15.5%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47.1%였으며 93%의 주민들이 실내 공기질을 매우 중시하고 주택을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한다고 나타나 10~50만원까지는 이를 개선하기 우해 투자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무자의 경우 우리나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수준이 보통이상이라고 평가한 경우가 52%, 약간 개선이 필요하거나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8%였다. 시공사와 측정대행업체의 경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실내공기질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각각 전체의 75.1%와 64.7%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입주민의 경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만족하는 비율이 높지만, 전체적인 만족도는 높지 않아 아직 입주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주민들은 실내공기질의 오염 원인으로 ‘주택자재 및 마감재, 새로 구입한 가구 등 생활용품, 밀폐된 실내공간 등’을 들었다.
입주민 중에서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0%에 달했으며 전체 입주민의 약 7.5% 정도가 새집증후군으로 병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집증후군 증상으로는 눈이 따갑거나 건조한 증상이 65%로 가장 많았다.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입주민은 35.9%에서 29.8%로 6.1% 포인트 줄었고,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만족도도 2006년 31.4%에서 2007년에는 37.4%로 높아졌다.
실내공기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에 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지도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주민 응답자 증에서 35.4%가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실내공기질 측정 공고 내용을 확인한 경우도 33.5%로 낮았다. 또 입주민의 경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가 실내공기질의 개선과 오염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1%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9.9%였다.
원인은 입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이며 입주민들의 대다수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측정?공고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입주민들의 경우 측정 결과의 의무공고기간이 60일이 지난 이후에 입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고문 자체를 접할 수없는 사례가 늘고있다. 따라서 측정·공고내용을 많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한 과제이다.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현 주거문화속에 실내공기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이 높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관해 모른다는 것이 현 주소다. 정부차원의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 실내공기질의 관리 방법과 더불어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그간의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 홍보확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지도 점검강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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