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을 자원으로

박 진
eco@ecomedia.co.kr | 2006-08-30 1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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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의 변화추이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006년 8월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세현 박사가 진행했다.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제8조에는 5년마다 재활용기본 내용을 수립 하도록 되어있는 바 오늘 공청회로 향후 5년(2007년~2011년)간의 정책방향과 세부추진시책, 단계별 목표 등 ‘재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방향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계획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작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 및 단계별 이행방안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선언적인 계획이 아닌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향후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으로서의 상당히 중요하고 발전적인 법정계획을 의미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기조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목표로 삼아. 3대 실천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추진과제,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2대 추진시책으로 구성하였다.
하위법령개정(안)으로는 기존규제 10건이 개정, 이중 폐지 1건, 완화 7건, 기타 2건이 변경되었다. 우선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해 건설폐기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변경허가를 변경 전 신고해야 되는 것에서 ‘상호·대표자‘의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로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허가기준이 완화되는 등 총 11가지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또한 앞으로 현실성을 반영, 미성년자도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계, 관련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전문가 11명이 모여 지정토론을 실시했다. 실질적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선 향후 5년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요했으며 관련기술·기본방향이 체계적인 데 비해 연차실행 시 포함 되어야 할 작성지시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매립지가 크게 소모 될 수 있는 폐목재에 대해 소홀히 한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문제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공청회는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활용, 2007년부터 201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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