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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가연성 쓰레기 비율이 30%를 넘으면 벌점(6점)을 부과하고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 및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반입비율을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규제했다.
내년부터 가연성 쓰레기 비율이 30%이상이면 반입이 제한되며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립지는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수도권 58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담당과장 간담회 및 폐기물운반업체, 관련협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 재활용 및 가연성폐기물의 분리 수거미흡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여 협력토록 하였다.
아울러 매립장에서의 하역검사 한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이나 소각 등으로의 선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연성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우리나라와 같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미 조성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연성에 대한 반입규제는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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