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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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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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아울러, 3년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만19세 이상 성인 78.0mg, 만13~18세 청소년 16.2mg, 만7~12세 어린이 5.4mg, 만1~6세 미취학 어린이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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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2015~2017년) 전체인구집단과 고섭취군의 카페인 섭취량 변화 <자료=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식약처는 최근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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