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03-04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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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등록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위생 관리를 하는 제도로,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표본 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 절차는 수입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위생점검 후 등록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절차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며 2020년 기준 총 14개국 641개 제품이 등록돼 있다. 주요 상위 품목은 면류(건면), 과·채가공품, 김치, 절임식품, 빵류 등으로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수입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내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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