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인증제품 디스포저 문제 투성

서울시 환경부 미인증제품 사용 제동걸어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3-09-25 10: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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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인증 제품 말썽, 무분별한 사용으로 환경오염 유발
기능 떨어진 일부 디스포저 마구잡이식 시판 애물단지로 전락

정부의 음식물류 쓰레기 줄이기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디스포저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주방용 디스포저(오물분쇄기)는 대략 100여종에 이른다.

 

문제는 일부 디스포저 제품중에는 소비자들은 현혹하고 있는 환경오염 저감 및 음식물 배출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선전과 달리 오히려 주방 싱크대를 통해 음식물류 쓰레기 등 다른 오물까지 분쇄해 버려 오염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이다.

 

환경시민단체에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디스포저가 마치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 우수하다고 홍보하지만, 성능면에서 보면 미생물 발생으로 악취를 잡고, 침출수까지 줄인다고 것이 과대선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 기능이 떨어진 일부 디스포저들의 마구잡이식으로 시중에 유통돼 애물단지로 전락하거나 오히려 오물배출, 환경오염 주범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나돌고 있다.

 

환경부 등 지자체에서 이런 항의성 글이나 민원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모 아파트 부녀회는 단체로 디스포저를 시중가보다 싸게 공동구매를 했는데 잦은 고장이나 냄새때문에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본지에 취재를 요청해온 인천 계양동 연립주택 주민 10여명은 환경부로 미인증을 받은 해외 수입산 디스포저 제품들이 국내 영업망을 통해 구입해 사용한 지 한달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말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음식물류 쓰레기를 디스포저에 만 넣으면 쉽게 버릴 수 있고 미생물이 디스포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악취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를 해왔다.

 

주방 싱크대의 특성상, 미생물이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취를 잡는 디스포저의 한계성은 분명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음식물류 쓰레기 특성상 짜고 매운 국물의 함유된 음식들이 많아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분해해 악취를 잡는다는 것은 힘들 수 있다.

 

환경시민단체는 최근 디스포저 업계가 주방에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기계(디스포저) 사용도 허용해 달라며 환경부를 압박해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주부들이나 중소형 요식업계에서 까지 디스포저를 설치해 무조건 갈아서 버린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종량제 시행을 강조하는데 누가 번거롭게 분리 배출을 하겠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하수도의 85%는 오수와 우수가 동일한 관으로 흘러가는 합류식이다. 이는 오수와 우수가 각각의 관으로 흐르는 분류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하류측에서 다시 합류되고 있다.

 

만약 가정집 싱크대를 통해 버릴 음식물찌꺼기를 디스포저를 이용 갈아 하수도로 직접 배출한다면 음식물 고형물이 하수관로에 퇴적돼 하수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경우 빗물과 함께 음식물찌꺼기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하천이 오염되기도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미인증 디스포저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실정이다.

 

자연순환연대 관계자는 "일부 가정용 디스포저가 마치 음식물찌꺼기를 버리기 귀찮은 주부들의 심리를 이용해 저가로 판매하고 고장시 A/S 서비스도 잘 된다고 있을 정도"라며 "우선 미인증 제품은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수 밖에 없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수도권지역을 상대로 주방용 디스포저 판매를 해왔던 김 모 씨는 "디스포저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다. 주부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사후관리는 뒷전 판매하는데 열만 올리고 있다. 일부에는 음식점 주방에서 달아 마구 버리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익이 우선이지 엉성한 제품 성능은 사실상 문제 투성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하고 좀 불편하다라고 종량제 시행에 따라 버려야 맞다"고 밝혔다.

 

기존 음식물자원화 시설 업계는 크게 반기를 든 상황이다.

 

경기도 소재 자원화 시설을 사료화로 성공한 업계 대표는 "환경부가 줏대가 없다. 왔다갔다 하는 이쪽도 아니 저쪽도 아닌 눈치만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원화를 권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갈아서 하수구에 버려도 된다고 디스포저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가정집에서 편리함만 찾기 때문에, 디스포저 업계에서 판매한 미인증 제품을 사용할 경우 이는 하수도를 통해 온갖 악취와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는 과부하가 걸려 제2 환경오염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24일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디스포저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디스포저는 가정에서 음식쓰레기를 분쇄해 싱크대에서 하수도로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제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은 하수관거 등의 영향을 고려해 1995년부터 금지돼 왔다.

 

그러나 본체와 2차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 제품으로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것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은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회수 고형물 80%는 현재와 같이 수거해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을 갈아 하수도로 직배출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 6cm, 세로 8cm)'가 부착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 규정을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일부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판매활동으로 하수악취와 하천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6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환경부와 합동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개 업체를 고발하고 승인되지 않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들에 대해 추가조사 중에 있다.

 

또한 오물분쇄기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음식점에 대해선 자치구별 위생점검시 사용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일반 가정에서도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물분쇄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자와 판매자, 사용자 모두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판매광고를 한 경우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판매자와 사용자는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게 된다.

 

한유석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음식물찌꺼기를 갈아 하수도로 바로 배출할 경우 하수악취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찌꺼기가 80% 이상 회수되는 환경부 인증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MB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며 추진된 디스포저 전면 허용 또는 상당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올 연말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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