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0곳 ▲건강진단 미실시 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보존식 미보관 3곳 ▲시설기준 위반 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시설 등은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 음식 및 조리기구, 급식에 제공한 가공완제품 등 1999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512건은 적합했고, 나머지 487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납품업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집단급식소 등의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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