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대상 6,037명으로 늘어

제49차 피해구제위원회서 61명 구제급여·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 추가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6-06-17 11: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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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피해구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총 6,037명으로 늘어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9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01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6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규 피해 인정자 2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으며, 기존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피해자 등 35명에 대해서도 피해등급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사례 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37명으로 늘어났으며,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56명, 긴급의료지원 대상자는 58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신청자는 총 8,086명이며, 이 가운데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인원은 6,053명이다. 피해 지원 누적 금액은 약 2,165억 원에 달한다.

구제급여는 건강피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비롯해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 현황을 보면 요양급여 지원 규모가 약 241억 원, 요양생활수당은 약 783억 원,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8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장해급여와 간병비, 장의비 등이 지급돼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요양생활수당은 피해등급에 따라 월 21만 원에서 239만 원까지 지급되며,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약 4,800만 원에서 최대 2억4,000만 원 수준까지 지원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약 1억4,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제급여 지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향후에도 피해자 구제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 조사와 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 구제급여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구제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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