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고춧가루, 검은깨 페이스트, 게엑기스를 사용해 제조된 ‘양념장소스’ ‘매운양념소스’, ‘검은깨소스’, ‘해물맛쌀국수소스’ 등 4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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