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에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며 환경부가 전국 지하철 전기집진기 공사를 중단하고 오존위험 정밀 측정과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존을 흡입하면 폐기능 저하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604억 원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전국의 지하철 터널 내부에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20일 환노위 국감에서, 환경부 관계자로부터 “지하철 터널구간의 전기집진기 운영과정에서 오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강 의원은 당장 전기집진기 설치를 중단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오존수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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