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면문제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 폐석면이 뜯겨지고 감쪽같이 사라지는데, 과연 제대로 해체철거가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폐석면은 처리해서 영구적으로 폐쇄처리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석면해체철거 공사 규모는 늘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7만 여개 이상의 건축물이 2014년 4월말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 석면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국내 대표 석면 전문가인 대한석면관리협회 김정만 회장, 전국석면환경연합회 최학수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예상했던 것처럼 김정만 회장과 최학수 회장은 국내 석면시장의 어두운 잿빛을 내비췄다. 뿌연 현상이라고 했다.
안팎으로 석면시장은 ‘황금시장’이라는 공식이 깨진지 오래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다. 노다지처럼 그려졌던 석면해체철거 시장이 얼룩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본지는 통권 300호를 맞아, 국내 석면 시장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돌직구를 날렸다.
두 회장은 인터뷰 내내 장외홈런을 쳐 냈다. <진행 김영민 국장, 박영복 부국장>
“국내 석면해체철거 시장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투성이처럼 비춰지고 있다. 협회의 존재가 위태로울 정도다. 석면해체철거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관부처가 각각 분리돼 있다보니 단속은 커녕 지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엉성한 공사가 되고 있다. 이것이 협회의 애로사항이다. 그뿐인가. 아직도 부처 간의 원만한 협력처리가 안돼 일부는 불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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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만 회장과 최학수 회장은 대립관계가 아닌 상생의 개념에서 국내 석면해체철거시장에 좀 더 안전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펴고 있다. |
김정만 대한석면관리협회 회장(동아대 의대 교수)은 면도날 같은 날선 말을 쏟아냈다.
김정만 국내 석면시장은 초토화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석면해체철거 시장은 자기들끼리 배만 채우는 식이다. 왜 이렇게 변질됐겠나. 법이 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채 농간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간단하게 말해 석면해체 철거시장은 누굴 위한 산업인지 주객조차 실종됐다. 석면을 영구제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석면가루가 날리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석면이 안전할 것라는 생각이라면 번짓수를 잘못 찾아왔다.
최학수 연합회 회장은 과거 서울 메트로 노조에 몸담았을 때 석면문제를 세상에 언급한 장본인이다. 전국석면환경연합회는 지난해부터 회장직을 맡았다. 최 회장은 인건비 절감 차원으로 협회에 마련된 교육장에서 석면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석면 감리교육을 직접 할 정도다.
최학수 연합회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앞서 국내 석면관련 업체들이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되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한편으로는 연합회의 의존도도 낮고, 회원사로 가입돼 있어도 그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가 없다. 조금씩 회원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터뷰 하는 날도 지방에서 올라온 1명만 감리교육을 받고 있었다.
지난달까지 석면관련 업체 등록수만 전국적으로 2000여 개에 달한다.
최학수 난립되다못해 포화상태다. 너도나도 다 석면해체철거 시장에 뛰어든 부작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석면시장은 전형적으로 변질된 약육강식의 시장구조가 돼버렸다. 대한석면관리협회나 우리 연합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생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밝힌 석면해체철거 시장이 연 2000억 원 이상 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다들 배가 고프다.
두 회장의 첫 말문에서 짐작케 하는 석면시장은 왜곡되어 절망에 빠진 듯 하다.
김정만 폐석면 가루가 대한민국을 뒤덮어도, 통제안된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구조는 태생부터 어긋난 모양새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주축이 돼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는 노동부는 환경부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석면해체철거공사의 특성상,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보건안전법은 필연적으로 공생해야 하는데 부처간의 다른 시각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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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회원수 줄어 협회 살림어렵지만 전혀 두렵지 않다. 환경부, 고용노동부 철저한 분담화, 석면공사 분리발주 시급. 페이퍼법인 난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는 느는데 관련 장비는 안팔리는 기현상에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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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충격적인 발언은 아니다. 이미 해체철거시장은 나눠먹기식으로 공사를 하는 업체는 계속 공사를 하고, 페이퍼법인을 앞세워 하도급법도 적용되지 않는 그야말로 진흙탕 시장이다.
최학수 단적인 예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크게 없다는 것이다. 법만 존재할 뿐 그에 상응하는 관리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러니하게 해체철거에 필요로 하는 장비나 비산억제제, 안전복, 마스크 등이 공사수주만큼 팔려야 하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편으로는 이 시장은 영세하다는 반증이다.
김정만 당장 협회를 운영하는 것조차 힘드니 하소연하는 곳도 마땅치 않을 정도다. 매년 살림살이가 축소돼, 최근 협회 이삿짐을 싸야했다. 솔직히 협회의 회원사들의 권익신장과 석면시장에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목적이 퇴색될까 두렵다. 물론 남아 있는 회원사들도 볼멘소리가 많다. 몇몇 업체들의 농간에, 법적 규제가 있는 하도급 제도는 석면시장에서만큼은 통용이 안되고 있다.
두 수장의 독설이다. 단단하게 맘을 먹고, 쓴소리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최학수 (언론적인 발언) 국내 모든 건물에는 폐석면이 있기 마련이다. 천장재에서 부터 바닥재, 벽면에 이르기 까지, 방치할 수는 없어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도 대기중 떠도는 석면가루는 계속 날린다. 괜히 ‘침묵의 시한폭탄’이라고 했을까. 아직도 몰지각한 건축주들은 행정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고 세를 내주면서 그냥 뜯어내는 것은 수수방관할 정도다.
김정만 불산 누출과 석면의 위험성을 비교하면 오히려 석면이 더 무섭다. 상당수가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얘기도 그래서다. 일부 업체는 휴일에 단속이 없는 틈을 타 혹은 심야에 마구잡이으로 뜯어내는 것이 석면해체철거 현주소다.
최학수 협회가 사법권도, NGO단체나 별도의 석면해체철거 현장만 관리하는 구성원도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다. 결국 어느 쪽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만 회장은 더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만 석면해체철거 관리감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별거 없다. 공사 발주에 따른 분리발주를 시급하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 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해체철거업체가 석면분석업체와 결탁하거나, 공사 후 석면가루가 전혀 없다는 서류상 통과의례식 제도가 일반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발암물질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업체들이 공사실적이 좋다고 또 다시 다른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볼 때 한숨만 나온다.(웃음) 아무리 법이 강화됐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으로 가슴이 아프다.
석면 감리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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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건책임자 역할 석면종사자들 직업윤리 실종 아쉽다. 석면 안전기준 표준화 작업중, 국민보건차원 서둘러야 한다. 통제안된 고삐 풀린 석면해체철거공사 현장, 감리제도 한계를 지적했다. |
최학수 석면현장에서 감리는 해체철거를 올바르게 공사하도록 하는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고급감리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이상 현장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서는 안된다. 어떤 사람은 석면에 전혀 문외한인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감리교육을 하는 교수라는 형식적인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웃음)
양심적으로 깐깐하게 석면해체철거 공사에 매진하는 업체들도 있다는 전재를 달아달라며 말을 이어 받은 김정만 회장,
김정만 공공 및 시민단체와 연합해 석면공사 내내 24시간 감시하는 것과 최저가 입찰제로 덤핑수주를 막기 위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하고 있는 감독 이원화는 전혀 성과를 낼 수 없다. 최 회장이 언급한 석면의 해체작업 전반에 대한 매뉴얼 재점검과 감리제도를 보다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최학수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해체철거 시공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제안하지만 감리제도 강화, 협회의 역할론 강화, 회원사(석면업체)들의 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관리감독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도 석면해체철거 기술을 가지고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지 않겠나.
김정만 법적으로 건물 연면적 500㎡ 이상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430㎡ 이상의 어린이집 등의 건물은 석면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쉽게 뜯어내도록 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석면관련 작업자들도 마찬가지다. 공사가 시방서대로 안돼 있으면 작업을 거부해야 권리를 줘야 한다.
최학수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지적됐듯이 지하철에 방치된 석면뿜칠처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최근에 선보인 새로운 도포시공은 철거해체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도포법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김정만 회장과 최학수 회장은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함유량 조사분석, 작업관리방법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듯이, 하루 속히 선진국의 통합관리시스템처럼 세부 라이센스 제도 도입에 찬성표를 던졌다.
석면해체철거작업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 정비를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는 그나마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소규모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에 의한 불법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같이했다.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과 같은 민감한 시설은 공기중 석면농도를 향상 모니터링해 공개하는 제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권고기준 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민행동지침을 개발해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는 관리방안도 시급해보인다.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만약 일반 국민들이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관련 질환에 걸렸을 때 이를 보상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인 환경보건법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홍보하는데 두 협회가 나서고 싶다는 얘기다.
특히 석면작업환경은 고용노동부가 전적으로 맡고, 건축물 주변환경 및 폐기물 처리는 환경부가 전담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석면노출부분에서 저농도의 석면비산이라고 해도 장기간 노출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업현장관리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 관리감독하고 외부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모아 새로운 보완장치가 시급하다.
김정만 회장과 최학수 회장은 이번 대담에서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야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해체철거 시장이 성급하게 돈벌이용으로 변질된 것은 모두의 책임이라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대한석면관리협회와 전국석면환경연합회의 앞날은 국민행복시대 걸맞는 제도개선과 철저한 직업윤리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 거듭 확인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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