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그동안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에 한정됐던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가 자체 보일러 시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이 추진한 하수처리오니 연료화 사업이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획득하면서 슬러지 자원화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대전광역시와 GS건설은 추진 중인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 활용 사업이 지난 5월 28일 환경부 재활용환경성평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를 건조·가공해 생산한 연료를 자체 보일러 시설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첫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하수처리오니 건조연료는 화력발전소와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시설에서만 활용이 가능했다. 자체 보일러 시설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재활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 사업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재활용환경성평가는 법령상 재활용 기준이 없는 경우 재활용 과정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활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 역시 연료의 환경적 안전성과 재활용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연간 445만 톤 발생하는 하수처리오니, 활용처 부족이 과제
환경부의 「2024 하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4,46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연간 약 445만 톤의 하수처리오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조 처리량은 약 114만 톤으로 전체 자체 처리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처리 방식이다. 그러나 생산된 건조연료의 활용처가 제한적이어서 자원순환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최근 화력발전소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전환에 따라 기존 주요 수요처였던 발전시설의 연료 수요가 감소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슬러지 처리와 자원화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환경업계에서는 슬러지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활용 시장은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성 검증 통해 안전성 입증
이번 평가에서는 하수처리오니와 생산 연료에 대한 유해특성 분석을 비롯해 연료 품질 검증, 연소시험, 대기·수질·악취 영향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검토 결과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수질오염물질 등 주요 환경오염 인자가 관련 배출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건조연료의 자체 보일러 사용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며 재활용 적정성도 확보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승인은 대전광역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내 슬러지연료화시설에서 생산되는 건조연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시설은 연간 약 9만9천 톤의 하수처리오니를 처리해 약 2만3천 톤의 건조연료를 생산하고 있다.
“슬러지 자원화의 새로운 모델 제시”
이번 사업은 GS건설과 환경·에너지 전문 자문그룹 엘프스(ELPS)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엘프스는 사업 초기부터 시설 운영자료 분석과 연료 품질 데이터 검토, 연소시험 설계 등을 수행하며 재활용환경성평가 전 과정을 지원했다.
특히 생슬러지와 소화슬러지가 혼합 반입되는 공정 특성을 고려해 발열량 품질기준인 2,800kcal/kg 적용과 관련한 환경부 유권해석을 도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승인이 단순히 특정 시설에 대한 개별 인허가를 넘어 하수처리오니 자원화의 새로운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
기존 발전시설 중심으로 제한됐던 건조연료의 활용 범위를 자체 보일러까지 확장함으로써 활용처 다변화 가능성을 입증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슬러지 연료화시설에도 적용 가능한 선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오니의 에너지 자원화는 폐기물 감량과 에너지 회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순환경제 모델”이라며 “이번 사례가 슬러지 처리 문제 해결과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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