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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18. 6. 12. 공포, '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다.
또한,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에 맞춰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사항을 면밀히 조사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냉매 등 폐차에 포함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계 의무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간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폐자동차 냉매 등이 적정하게 처리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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