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의 활화산 역할 대한주택보증

김기돈 영업기획실장, "리모델링자금보증 2014년부터 급성장"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3-11-06 09:02:13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 파트너,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대한주택보증(사장 김선규)은 늘 국민 곁에 친근한 동반자로 함께 해왔다. 바로 집을 지키는 또 하나의 집, 분양대금에서 안전입주까지 주택보증전담기관의 명성에 걸맞게 대한주택보증이 철저한 약속을 지키왔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권에서 가장 안정적인 금융지원 상품에 대한 대출을 돕는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또 하나의 역할인 건설시장 침체를 벗어날 히든카드가 ‘리모델링자금 보증’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하는 곳이나 개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당장 자금이 부족하다면, 망설일 필요가 없이 대한주택보증을 노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대한리모델링협회와 기획특집을 함께 한 본지는 금융권에서 손쉽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대한주택보증 영업기획실 김기돈 실장을 만났다.

△대한주택보증 김기돈 영업기획실장 

 

 

이주비 공사 부담금, 사업비 원리금 상환 책임 보증 

 

김기돈 실장은 “리모델링 시장의 흐름은 금융권에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석과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지원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보증 등에 집중적인 역량을 펼쳐,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지켜낼 수 있도록 힘써왔다.

 

김 실장은 “예나 지금이나 주택분양계약 고객 및 입주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해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디딤돌 역할을영업기획실장해왔다”면서, “이는 국민행복시대에 걸맞는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주택법 제76조에 근거하여 모든 임직원들이 전사적인 노력을 펴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리모델링 상품이나 시장에 앞서 우리 대한주택보증의 모티브인 ‘집을 지켜드린다는 건, 꿈을 지켜드린다는 것’ 이라는 생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대금은 물론 안전입주까지 말 그대로 보장하는데 역점 사업을 펼쳐왔다”고 거듭 밝혔다.

 

최근 대한주택보증은 신규 주택건설 과정에 집중돼 있던 즉, 재건축 시장에 대한 보증영역을 넓혀 리모델링자금보증의 성장세가 높아질 분위기다. 김 실장은 “사실상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보증·금융상품의 확충은 자연스런 경제활성화에 크게 고무적”이라고 말하면서, “주택보증 전문 공기업 답게 국민 주거생활안정 돕는 차원에서 시작한 리모델링자금보증은 2014년부터 급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주거안정 차원에서 리모델링 시장 윤활유 역할 기대

리모델링자금보증을 이용할 경우 주어지는 장점은 무엇인지 물었다.

 

김 실장은 “우리 집에 낡고, 난방비도 더 들어 집을 고쳐야 하는데 당장 공사자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리모델링자금보증상품을 이용하면 우선 대출금리 인하효과가 발생해 개인이나 조합의 금융비용이 절감된다”면서, “특히 주택사업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기관은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자금보증 상품은 말 그대로 대한주택보증이 금융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서,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에 효자노릇을 하는 셈이다. 그는 “이런 상품이 바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부정책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모델링자금보증을 받을려면 우선적으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를 근거로 은행권과 리모델링 공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도급계약을 하고, 은행은 리모델링을 원하는 개인(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을 해준다. 물론 이 과정은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도급계약을 맺을 때 최종으로 가능하다. 이처럼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와 함께 책임준공을 하도록 여견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한 상품이 리모델링자금보증이다.

 

김 실장은 “공사기간 동안 옮겨 살 집을 구하는데 쓸 이주비와 부담금 보증은 자산 평가액의 60%까지 지원해준다”며, “이에 대한 보증료율이 극히 적기 때문에 부담없이 늘 창구는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올해 2013년 기준으로 보증료율(연)은 이주비 보증은 0.35%, 부담금 보증은 0.20%, 사업비 보증은 3가지 등급으로 나눠 1등급 경우 0.45%, 2등급은 0.62%, 3등급은 0.92%로 적용하고 있다.

 

차세대 건설분야 리모델링 시장이 분명, 핑크빛 청사진 

대한주택보증 김 실장은 당장 리모델링 시장에 활화산을 기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제를 둔 입장은 다소 귀가 쫑긋한 기대심리는 크게 받아 들려지는 대목이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전망도를 아주 맑음으로 정하고, 이런 후속조치로 대한주택보증에서 한층 편리하게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바닥을 친 국내 건설시장에 도화선에 불을 붙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 실장은 “우리는 향후에도 국민과 정부, 금융기관, 주택사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폭넓은 보증 및 금융상품의 출시하도록 할 것이고 특히 영업확대를 위한 기획력을 십분발휘에 총력전을 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주택보증의 국민주거안정과 주택사업자 지원을 위한 드라이브는 2014년에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서민주택이나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한 금리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 리모델링자금보증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2014년도의 기대감은 높을 수밖에 없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