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주류를 제조·판매한 ㈜청주대청주조(충북 괴산군 소재)의 ‘탁주 및 기타주류’ 등 7개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25일~2021년 4월 21일인 ‘청주가덕쌀막걸리’, ‘무학산생탁주’, ‘참맛막걸리’와 유통기한이 2021년3월 25일~2021년 5월 2일인 ‘백년장수옥수수동동주’, ‘백년장수찹쌀동동주’, ‘백년장수알밤주’, ‘백년장수산삼배양근주’ 등 7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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