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송이를 유통하고 있는 10개의 산림 조합 중 6곳은 100% 현금 결제를 통해 송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산림조합도 현금을 90%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7곳은 현금만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B조합은 카드를 받지 않아 현금으로 송이를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 된다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결제를 통해서 실제 판매량을 축소 신고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송이 작황은 작년보다 두 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좋은 송이는 수매와 동시에 일반판매에 나서면서 입찰할 때는 등급이 낮거나 등외품이 대다수이다. 결국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들은 등급이 낮은 송이라도 구입하기 위해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조합이 현금 결제를 권하는 이유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에 문의한 결과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정산이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미수금으로 잡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현금을 선호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은 “무조건적인 현금 판매는 탈세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산에 대한 기준을 바꾸거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송이 입찰에 참여하는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마음 편히 양질의 송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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