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위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부라타 치즈’(2021년 4월 26일까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예정”이라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 표시사항 및 유통기한을 확인해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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