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양촌식품 감식초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1-10-28 17:34:47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