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양촌식품(충남 논산시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감식초(유형:발효식초)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6월 10일 이내에 있는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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