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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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해당 제품의 소분에 사용된 수입제품도 모두 회수한다. 회수 대상은 엠에이치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제품과 이를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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