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9-03-21 1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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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경남 김해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신선)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3.89㎎/㎏, 3.94㎎/㎏) 검출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일자가 2019년 2월 28일, 3월 4일인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체

(수출국) 

 수입일자

수입량

(kg) 

 이랑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마늘쫑

 ZHUCHENG LUKANG FOOD CO.,LTD (중국)

 2019.2.28

 24,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파밍

(경남 김해시)

 신선마늘쫑

 ZHUCHENG SHENGYANG INDUSTRY AND TRADE CO., LTD (중국)

 2019.3.4

 24,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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