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앤지테크놀러지 조희남 대표이사 - 지하수 오염 방지로 국민건강을 지킨다

깨끗한 지하수를 채수하는 팩카그라우팅 공법 개발
편집국
eco@ecomedia.co.kr | 2004-01-26 1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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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지앤지테크놀러지의 설립배경과 기업이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주)지앤지테크놀러지는 국가의 중요한 수자원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자원을 맑고 깨끗하게 개발 유지 보전하자는 취지아래 창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지하수를 직접 유지관리하였던 경험과 또 지하수개발을 발주하고 감리,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것을 근간으로 하여 지하수개발과 유지관리의 패턴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국가의지하수자원을 청정하게 보전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4년 전쯤에도 밀폐형덮개장치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한차례 창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지금과 같이 지하수법도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도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성공할 것이란 확신 하나를 가지고 창업을 하였었지요.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보육센타에도 입주까지 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동업한 사람과 사업 현실에 대해 너무 몰랐던 것도 있었고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진행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주)지앤지테크놀러지가 태어나기까지는 (재)송도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당시 산업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구성된 (재)송도테크노파크가 모집한 제1기 창업보육업체로 선정되었고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창업보육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 항상 (재)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본가 같다는 생각이 많이 가고 감사하는 마음이 깊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야죠. 사업성공이 국가에 보은하는 첫 번째 길이라 생각합니다.
기업이념에 대하여 여쭤보시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지하수 기술분야에서의 일등기업이 되자는 것이죠. 나라 안에서 대접 받을 수 없는 회사라면 밖에서도 마찬가지란 생각입니다. 둘째는 사원들에게 가능한 대우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사원들이 갖는 회사에 대한 열정을 저는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 열정이 회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고 있어요. 셋째는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Q : 회사의 전반적인 사업분야 및 적용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주)지앤지테크놀러지는 지하수 오염방지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왔고 또 현장에 접목시켜 왔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약 60여건이 넘는 특허, 실용신안등록등 공업소유권이 그것을 말해 준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팩카그라우팅공법일 것입니다. 사실 개발된 기술들은 많긴 하였으나 초기 자원이 부족한 저희로서는 한가지 종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 지표하부 오염방지시설인 팩카그라우팅 공법이었죠. 그리고 지하수 지표상부 오염방지시설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 상부보호공 밀폐덮개장치입니다. 이 기술은 홍수 중이라 할지라도 지표수가 일절 지하수 관정 내부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밀폐커버로서 주민들에게 항시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장치입니다. 아마 작년 김해, 함안이나 동해등 홍수 피해가 있었던 곳에 이 장치들이 설치되었었다면 아무 이상없이 지하수 관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비상급수가 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밀폐커버장치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측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 일부 먹는 샘물공장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적용된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주)지앤지테크놀러지가 밀폐형덮개를 개발과제로 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환경부로부터도 밀폐식 상부오염방지시설로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비팩카장치는 지하수를 개발한 후 감리, 감독 과정에서 어느 깊이에서 어떤 수질의 지하수가 얼마정도의 양으로 양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장치입니다. 예비팩카장치는 암반선이하 위치에 설치한 후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팽창팩커를 팽창시켜 그 구간을 차폐한 다음 심정수중펌프를 가동하게 됩니다. 이때 암반선 윗부분의 지표수는 차폐한 예비팩카로 인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암반대수층 지하수만 심정 수중펌프로 양수가 가능한 거죠. 물론 예비팩카의 설치깊이를 더 깊이 내리게 되면 더깊은 쪽의 지하수만의 양과 수질을 확인 할 수 있어 지표수가 들어오는지의 여부를 바로 현장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먹는샘물공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이상수도에 적용되어 지고 있고 팩카그라우팅공법과 함께 조합된 공법으로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Q : 지하수 오염방지에 적용하는 팩카그라우팅공법의 특징과 장점 및 시공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팩카그라우팅공법은 지하수를 개발할 때 당면하는 오염방지시설문제를 해결한 공법입니다. 물론 외국에서 수입되어 적용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브레든헤드(Bradenhead)공법과 트레미(Tremie)공법입니다. 그러나 두 공법 공히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발견하기 전에 오염방지시설을 모두 마쳐야 한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죠. 본격적인 지하수 개발과정에서 암반대수층 지하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설하였던 모든 비용이 일순간에 손실로 발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적용사례가 극히 드물고 일부 변형된 적용사례가 있긴 하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팩카그라우팅 공법은 암반대수층지하수를 발견하고 난 뒤 후속적으로 오염방지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 성공률을 50% 내외로 상정할 경우 그 경제성은 논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실패공에 대한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청구 당하는 행정소송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공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수질이 오염된 대다수의 지하수 관정이 의도적으로 지표수를 받아 들인 관정이거나 암반대수층 지하수에 오염방지시설이 되어있지 않음으로하여 오염된 지표수가 섞여져 일어나는 경우로 나타나고 잇습니다.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된 경우에는 팩카그라우팅공법을 적용하여 오염방지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질이 복구되어 지게 됩니다. 많은 수질복구 사례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외 많은 비교우위적인 장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 홈페이지(www.pgu.co.kr)를 한 차례 방문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중 부족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지앤지테크놀러지의팩카그라우팅공법은 이미 건설교통부의 건설신기술, 환경부의 환경신기술, 과학기술부의 국산신기술(KT), 기술표준원의신기술(NT)과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인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특허청으로부터 국내특허등록이 되어 있고 중국 특허까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인증과 지정 실적, 그리고 팩카그라우팅 공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징과 장점들로 인해 본 신기술은 현재 행정자치부 민방위업무수행계획서에 기본공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번에 국방부의 육군본부가 지하수개발 오염방지의 적용공법으로 결정하면서 공병학교에서 장병들에게 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되었습니다. 해군본부는 설계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에 본 공법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최적의 지하수 오염방지기술로 지하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공무원분들께 교육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 역시 팩카그라우팅공법을 지하수개발과정에서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감사한 일은 금번 건설교통부에서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지침서상의 지하수 오염방지공법에 저희 팩카그라우팅공법이 공식적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팩카그라우팅공법이 보편성있는 지하수오염방지공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Q : 우수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팩카그라우팅 공법이 지하수 개발 현장 전체에 폭 넓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간지도 어언 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법률은 더욱 강화되어진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중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하여는 지하수법과 지하수법 시행령, 그리고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오염방지조치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따르는 벌칙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 중 지하수 오염방지조치에 대한 부분이 지하수개발 현장에서 기능을 다하고 또 관리감독과 단속이 있었는가 살펴본다면 전국적으로 단 한건의 단속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하수의 수질오염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할 경우 수질검사 부적합율이 무려 82%에 달한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주)지앤지테크놀러지에서는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또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하수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일년 전부터 환경부와 질의회신을 주고 받아 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단순히 아연도강관을 굴착관정에다 억지박음하고 난 뒤 상부에서 시멘트액을 붓는 것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가름한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지하수법에는 당연히 맞지 않는 시공법이고 오염방지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가 관련 법에 따라 계도와 관리감독, 그리고 단속을 이행하지 않고 방임하는 사이 지하수 오염의 정도는 더욱 극심해 졌다고 봅니다.
최근에서야 저희는 환경부로부터 전술한 아연도강관을 굴착관정에다 억지박음하고 난 뒤 상부에서 시멘트액을 붓는 것으로 지하수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지하수법에 따른 적합한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회신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해석이 지하수 개발과 오염방지조치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개발현장에서조차도 종래의 지하수 개발방법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실행하지 않은 채 납품되어지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러한 시공 실태를 감리. 감독하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적법한 지하수개발과 오염방지조치를 위해 저희는 매년 5대도시 순회 건설신기술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도 단위 신기술 연찬회와 각종 기술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건설교통부를 통해서는 각 시군에 신기술의 설계반영을 독려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도 동일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을 저희는 국가세금을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에서부터라도 적법한
지하수 개발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하수법이 잠자고 있는 사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의 노력에 응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느 누가 국법을 알면서 어기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종래의 지하수 개발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 사실을 확인해주고 계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가세금을 들여 이루어지는 지하수 개발에서부터라도 불법적인 시공이 이루지지 않도록 막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부터 환경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게 되어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팩카그라우팅 공법의 보급이 더욱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가장 최적의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위한 방법은 팩카그라우팅공법이란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리라 확신합니다.

Q : 지하수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지하수는 오염된 지표수만 적합하게 차폐되어 암반대수층 지하수만을 채수하게 될 경우 아무런 전처리 없이도 항상 음용이 가능한 청정한 물입니다. 그 흔한 대장균은 물론이요 일반세균까지도 식수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OECD국가들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지하수는 맑고 깨끗하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수의 용도는 천수답이나 밭작물을 위한 농업용수로 사용되어 지거나 물 값이 싸게 든다는 이유로 산업용수로 전락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세차장의 세차용수로 지하수가 쓰여지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 부족 여건하에서 생명수와 다름없을 지하수자원을 이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나라에 맑고 깨끗한 식수의 장래가 있을까 생각하면 두렵다는 생각마져도 듭니다. 정부가 한강수계를 비롯한 '4대강 맑은물 정책'에 1993년도부터 투입한 예산은 2003년도 예산까지를 포함하면 무려 20조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년간 36억톤의 용수량을 감당하면서 전체 용수 중 11.2%(1998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가 투입한 예산은 전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수행을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영세한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개발과 오염방지조치에 대한 모든 부담을 지우기 보다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오염방지조치를 위해 보조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하수는 개인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개인의 소유권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암반 속을 아무런 경계없이 흘러 다니는 국가의 공공용수의 성격이 짙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속히 지하수 수질기준을 지표용수와 암반대수층 지하수로 구분하여 각각 단일화하고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 수질관측망 역시 종래 개발공법에 따라 개발되어진 경우에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지하수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관측시설물들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적법한 오염방지조치가 이루어져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어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 : 대표이사의 환경관과 향후 환경관련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 저는 지하수 보전에 제 사업의 뜻을 두었고 지금까지 지침없이 매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양재천과 일부 지방하천에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정성을 쏟을 때 얼마나 좋은 환경을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지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역시 우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개발에만 전념하였었다면이제 보전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예산과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땀과 희생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그 결실이 맑고 깨끗한 지하수가 자연 그대로 보전되고 우리에게 최상의 안전한 식수로 공급되어질 수 있다면 결코 헛됨이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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