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신도시, 친환경 신도시 건설 모델 만들겠다

관련법규 및 절차 철저 이행해 주민 불편 최소화 할 것
김영민
eco@ecomedia.co.kr | 2014-07-07 10:06:29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조동호 LH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단장

 

서울시에서 7Km를 달리면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펼쳐질 LH공사 인천시 서구 검단 1지구 신도시개발이 첫삽을 뜨기 위한 준비로 한창이다.

 

LH공사는 검단신도시에 물순환, 폐기물순환, 에너지순환 등 자원순환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절감도시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검단1지구 신도시는 한강신도시와 달리 인천과 서울시, 경기도와 잘 어우러진 서울 수도권의 노른자위로 떠오른 곳이다.

 

검단 신도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및 공항철도 입지와 주변에 청라·영종, 한강 및 파주신도시, 검단산단이 개발 중이다.

 

검단 신도시는 총 338만 평 규모로 전체 입주 세대수는 7만 800호, 인구는 17만 7000명이 거주하게 된다. 이곳은 당초 사업기간을 2009년 2월~2015년 12월말까지 잡혀있으나, 현재 지정물 철거와 멸시된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검단1지구 신도시 건설에 참여한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LH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총 사업비가 9조 3239억 원에 달하는 이번 공사는 LH가 국내외 어려운 여건속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도시 프로젝트다. 

 

본지는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조동호 단장을 만나 검단1지구 신도시 건설을 위한 환경부문 청사진을 들어봤다.

 

조동호 단장은 전주명품혁신 도시를 비롯 국내 택지개발 현장에서 큰 족적을 남긴 LH공사에서 몇 안되는 손꼽는 신도시 개발 전문가다. 

 

지난해 말 검단신도시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지속적으로 투기 및 방치된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보상을 받은 건물주들에게 철거를 위임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우리 공사는 건물주의 자진철거에 따른 건축물 해체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절차 이행을 요청했고, 동 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현수막 게시 및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고지를 했지만, 현장내에 폐기물이 무단 투기 및 방치 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었다.

 

이에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직원과 추가로 2013년 5월에 사업지구관리(경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 현장내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방치 방지, 시설물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현장내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단계 구간에 대해 올 4월 18일에 석면조사를 착수, 이에 후속조치로 석면을 포함한 지장물철거공사를 6월초에 발주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은 적절한 검토를 통해 수립됐는지, 또한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처리지침 및 매뉴얼이 작성 수립돼 있다.

 

이와 더불어 해체제거작업시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교육을 통해 적절하고 적정하게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드는 석면의 경우 건축물 철거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은?

 

앞서 언급하다시피 우리공사는 건물주의 자진철거에 따른 건축물 해체시 관련 법규 준수 및 절차 이행을 요청했고, 이 사항에 대해 수차례에 현수막 게시 및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고지를 했다.

 

일부 문제점이 노출돼 지속적으로 자진철거에 따른 계도 시행과, 사업지구내 건축물에 대해 우리공사에서 일괄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석면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가?

 

현재 석면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정확한 비용은 산정이 어렵지만 이번 발주한 구역의 1단계 구간(200만㎡, 60만평) 석면처리 개략비용은 5000만 원으로 면적대비로 감안 할 경우 3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전체면적 1118만㎡, 338만평) 이는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조동호 검단사업단 단장과 이찬봉 차장

 

석면해체작업 사업자의 선정과 관리 감독 시스템은?

 

건축물 철거 및 석면해체작업 사업자의 선정은 관련법에 의한 전문면허(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소지 업체를 대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우리 공사 지침 및 매뉴얼을 바탕으로 관리감독을 시행 할 예정이며, 특히 철거와 관련된 우수 및 미흡한 사례들을 통해 현장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석면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건물의 내외부 공기질측정조사는?

 

석면처리과정에서 오염된 건물의 내외부 공기질측정조사는 관련법에 의한 전문면허 소지 업체를 선정해 시행 할 예정이다.

 

사업 면적에 비해 해체작업 감리인이 부족하다는데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은 현장여건 및 인력 수요를 감안 철거작업에 적정하게 배치 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으로 현재 작업구간 별도로 감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검단신도시는 토지 및 주택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리며, LH공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 철거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생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현장중심으로 관련법규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미디어 김영민 기자]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