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참치전쟁서 FAD제한 명분과 실리 챙겨

제10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 FAD 제한 동의
박효길
eco@ecomedia.co.kr | 2013-12-09 10: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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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자원관리조치에 동참하면서도, 일부참치 쿼터는 확대키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지난 2일에서 6일까지 호주 케언즈에서 개최된 '제10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총회'에서 참치 자원 보존 관리조치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동 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단장 정복철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WCPFC 산하 과학위원회의 자원평가결과를 존중하여 태평양 북쪽의 소형 참다랑어 어획량을 15%로 감축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우리 대표단은 참다랑어의 소관위원회인 북방위원회 의장국인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열대다랑어 쿼터 2000톤을 전배받기로 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눈다랑어 보존관리를 위해 각 회원국의 현행 연승선 눈다랑어 쿼터를 10% 감축키로 함에 따라, 2017년까지 우리나라 쿼터는 현행 1만 5014톤에서 1만 2869톤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WCPFC총회는 그간 문제가 되어 오던 선망어선의 FAD(Fish Aggregating Device: 어군집어장치) 사용 규제를 강화해, 기존의 3개월간 금지기간 이외에 국가별 FAD 사용량 한도도 정하기로 했다.

 

FAD조업 규제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원래 우리나라가 일본 등 다른나라와 비교해 FAD조업을 많이 하는 국가는 아니다"며, "이번 총회에서도 FAD조업 규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앞으로 FAD조업을 점점 제한해 참치 남획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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