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은 ▲수출국 규제정보 현행화와 러시아‧유럽연합(EU) 등 규제정보 추가 ▲수출 품목 확대 내용반영 ▲바이러스 불활화 열처리 기준 정보 추가 ▲국가별 수출작업장 목록 현행화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안내서는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출국 식품안전 관련 최신규제를 이해하고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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