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입식품 영업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 민원을 신청하거나 수입식품 동향 통계 등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서비스 이용방법은 수입식품정보마루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