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단체, 현장에 뒤처지는 자원순환 정책에 불만 토로

환경부-자원순환단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위한 협력방안 논의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23-04-12 16:22:04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환경부-자원순환단체, 자원순환의 미래를 논하다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위한 협력방안 논의

우리 정부는 매년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점진적으로 관련 법들을 개선·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플라스틱, 전자기기 및 전지, 농촌폐비닐, 소각·매립 등 수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며 시원한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환경부와 자원순환단체는 지난 3월 정책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건의사항과 협력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산업계가 느끼는 문제들을 정부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환경부, 순환경제 사회 실현에 목표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순환경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에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월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을 마련했으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이는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유통·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고품질 재활용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올해 환경부의 중점 추진과제는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폐기물 감량 ▲온전한 재활용으로 전환 ▲불법폐기물·수거거부 방지 등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눌수 있다.


순환경제 이행기반 강화를 위해 2024년 1월에 시행되는 순환경제법을 위한 세부 설계에 집중한다. 연말까지 폐지, 고철 등 안전성이 검증되고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순환자원으로 일괄고시’해 유용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시키는 것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 ‘실시간 이력 관리 통계 시스템’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재활용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참여·대체서비스 기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방안으로는 ①일회용컵 반납 소비자에게 탄소중립포인트(200원) 제공, 매장 부담 완화를 위한 라벨 배송비 지원 및 반납처 확대 ②음식점 등 다회용기 회수·세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별 ‘우리동네 다회용기 지원센터(가칭)’ 설치 ③장례식장, 캠핑, 축제 등 다회용기 활용 유도와 세종청사 내 커피숍을 다회용컵 전용매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추진 ④일회용기 두께 및 재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개선 ⑤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친환경포장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있다.


온전한 재활용으로 전환 분야에서는 선별·재활용 기술의 발전, 재활용시장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분리배출 요령 개선안을 마련하고, 단독주택·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배출 편의성 개선을 통해 국민이 편리한 배출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로 유용폐자원 선별효율을 개선하고,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지원금 단가 상향 조정한다. 특히 2025년까지 4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불법폐기물·수거거부 방지 분야에서는 ①ICT, GPS를 활용한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23.10) ②폐지 등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을 기존 민간수거·자율처리에서 지자체 직접수거(또는 대행계약 체결)로 전환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 ③유가변동, 경기침체 등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시장 관리역량 강화하고 폐배터리, 폐전자제품 등 주요 폐자원을 모니터링 품목으로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자원순환단체, 공정하고 현실적인 정책지원 요청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시멘트 업계가 유연탄 대체 연료로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을 점차 늘려가는 가운데 폐기물 수급의 불균형으로 환경기초시설업계는 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환경기초시설(270ppm)과 시멘트 소성로(50ppm) 간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5배나 차이나는 현 상황이 폐기물 수급 불균형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각·매립 등의 처분보다 재활용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가연성폐기물이 특정업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폐플라스틱 재활용산업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과 중소기업의 물질재활용 성형제품 등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의 경우 ’22.11.28. 체결한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동반위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중소기업 물질재활용 성형제품 지원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은 “영농폐기물 중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국가적 관리를 통해 회수·재활용체계가 정착되었으나, 국가적 관리 대상이 아닌 폐모종판, 폐반사필름, 폐차광막, 폐모종트레이 등은 관리 부재와 수거처리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미포함된 영농폐기물을 국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상 영농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지자체가 관리대상이므로 환경공단에서 수고하는 품목 확대는 지자체 책무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폐반사필름부터 수거 대상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24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전지재활용협회는 리튬2차전지 배출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전지 종류별로 구분 배출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하며 EPR제도에 리튬2차전지를 포함시키고, 전지류를 분리배출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전지류의 적정 분리배출과 처리가 용이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리튬2차전지의 생산·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EPR 도입을 검토 중이며, 전지류 분리배출 표시도 실효성 및 업계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