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의류·화장품 등 소비재 PFAS 금지 추진

황원희 기자
eco@ecomedia.co.kr | 2026-07-26 22: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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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스웨덴 정부가 유럽연합(EU) 차원의 포괄적인 PFAS 규제를 기다리지 않고 일부 소비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시행 목표일은 2028년 1월 1일이다.

스웨덴 정부는 7월 23일 의류, 신발, 의류·신발용 방수제, 화장품, 주방용품, 스키 왁스 등에 PFAS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 규제안을 의견수렴 절차에 부쳤다고 밝혔다. 해당 규제안은 일정 기준치를 초과한 PFAS를 포함한 제품을 스웨덴 소비자 시장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중고 제품과 재활용 원료를 포함한 의류 등 일부 예외도 제안됐다.

PFAS는 과불화화합물과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을 통칭하는 합성 화학물질이다. 물과 기름, 열에 강한 특성 때문에 방수 의류, 논스틱 조리기구,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왔다. 그러나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해 ‘영구 화학물질’로 불린다.

스웨덴 정부는 이번 조치가 PFAS 확산을 조기에 줄이기 위한 선제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로미나 푸르목타리 스웨덴 기후·환경부 장관은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할 때 의류, 화장품, 주방용품과 같은 일상 제품에 PFAS가 있을 자리는 없다”며 “스웨덴은 영구 화학물질이 가정과 자연, 우리 몸에 계속 퍼지는 동안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아직 확정·시행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정부가 입법을 준비해 의견수렴에 들어간 단계다. 스웨덴 정부가 공개한 절차에 따르면 관련 의견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다.

스웨덴의 움직임은 EU 차원의 PFAS 규제가 지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EU에서는 현재 화학물질 규제 체계인 REACH 규정에 따라 PFAS 전반에 대한 포괄적 제한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정부는 EU 차원의 구속력 있는 법규가 마련되기까지 추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국가 규제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향후 EU 규제가 발효되면 자국 규제를 EU 규정으로 대체하고, 국가 규제는 종료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규제안은 EU에서 논의 중인 제한안의 기준치를 반영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국가 금지는 EU 규제와 충돌하기보다, 유럽 차원의 포괄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소비재에서 PFAS 배출을 줄이는 과도기적 조치에 가깝다.

PFAS 규제는 유럽 각국에서 빠르게 강화되는 추세다. 프랑스는 이미 의류, 신발, 화장품, 스키 왁스 등에 사용되는 일부 PFAS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일반 소비재에서 PFAS 사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되, 의료 등 필수 분야는 예외로 두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조치는 PFAS 규제가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 차원을 넘어 일상 소비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의류와 화장품, 조리기구처럼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대체 물질 확보, 공급망 점검, 제품 표시와 시험 기준 대응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선제적 규제 추진은 향후 EU 전체 PFAS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일상 제품에서 영구 화학물질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제품 설계 단계에서 PFAS 없는 소재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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