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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로에너지 빌딩에 적용되는 기술 중 태양광 시스템.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
앞으로 제로에너지빌딩에 입주하게되면 에너지 절감과 세제감면 등 다양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후변화대응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의 독일 순방 후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문제를 건축기준 완화와 세제지원 등을 통하여 해소하기 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기술수준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건축물에 필요한 냉난방 등 에너지를 해당 부지내에서 자급자족을 위한 저층형과 인근 학교 및 공원 등과 신재생 에너지를 연계하는 고층형, 개별건축물에서 지구단위로 제로에너지의 대상을 확대하는 타운형의 3가지 맞춤형 사업모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추가되는 초기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늘어난 공간을 분양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고, 입주 후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으로 세제혜택과 에너지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자재정보시스템을 구축, 기술컨설팅 및 성능확인 등을 지원하고, 건자재 기술개발과 내수 활성화를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시범사업 공모와, 신재생 설치 보조금 등 각종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연간 허가 면적의 10%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건축할 경우 온실가스를 67만TCO2eq 줄일 수 있으며, 약 5만명의 고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제로에너지빌딩이 조기 활성화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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