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본점)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 사체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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