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영진FD가 제조한 ‘소금대롱과자’ 제품에서 이물(쥐머리)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6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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