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무진장축산농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위한 교육 실시

김한결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8-17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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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장축산농협(조합장 송제근)은 8월 17일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전당에서 장수군 한우 사육농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우리지역의 축산 농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하여 이행계획서 작성 및 서류 절차에 대해 교육 하였고 우리지역에 무허가 축사가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축협 인력을 파견하여 행정과 협력하고 축산농가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고, 우리 지역의 축산 농가가 살아야 장수군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장수군수는 "무허가 축사 T/F팀 구성하여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를 단시간 안에 작성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총 동원하겠다"며, "복잡한 서류 절차를 최대한 완화 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행정과 축협이 서로 협력하여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이행계획서는 9월 2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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